입소안내

입소대상

65세 이상 또는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 노인장기 요양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이 되시는 어르신중 제 15조에 의한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분이 대상입니다.

서비스구분 법령에 의한 이용대상 등급 이용인 기본서류
노인전문요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
1등급 장기요양 인정시
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
2등급
3등급
4등급
5등급
입소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