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65세 이상 또는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 노인장기 요양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이 되시는 어르신중 제 15조에 의한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분이 대상입니다.
서비스구분 | 법령에 의한 이용대상 | 등급 | 이용인 기본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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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전문요양 |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|
1등급 | 장기요양 인정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|
2등급 | |||
3등급 | |||
4등급 | |||
5등급 |